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15-03-31
- 조회2878
- 첨부파일 붙임3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시계-웅상2).xls 바로보기 붙임2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장안-온산1).xls 바로보기 붙임1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덕양-용미).xls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안)(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