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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수도권60(85)

부산권60(80)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60(80)

 

70(90)

 

 

 

90

 

무상

 

60(70)

 

60(80)

 

 

 

80

 

무상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100

 

100

 

110

 

 

100

 

100

 

110

 

 

100

 

감정가격 등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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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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