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조민우
- 등록일2015-03-31
- 조회7236
- 첨부파일 규제심사필증.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150331_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최소 개발기준 완화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 개발 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함(개정안 3-2-1. (3))
나. 심각한 갈등 여부의 판단 주체 명확화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 여부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게 함(개정안 3-2-2. (2))
다. 혼용방식 확대
해제면적의 50%미만까지 환지가 가능한 혼용방식을 도입함(개정안 3-5-1. (1))
라.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제지역 개발 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착공 후 매각을 허용(개정안 3-5-1. (1))
마.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규정 적용 배제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최소 개발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함(개정안 3-5-1. (3))
바.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선행이 필요한 관련계획을 예시(개정안 3-5-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