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창범
- 등록일2015-03-27
- 조회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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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사용 의무화(‘09.5),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12)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관리방안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2. 주요내용
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구축 (안 제3조제7호, 안 제23조제2항제11호 신설)
유가보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주유(충전)소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 및 총 주유금액 등)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주유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나. 자가주유 업체의 RFID 시스템 구축 의무화 (안 제3조제9호 및 제23조제2항제12호 신설)
자가주유 업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및 실제 주유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RFID 시스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다. 유류구매카드 관리 강화 (안 제13조제2항)
사업의 휴지ㆍ폐지, 양도, 상속, 폐차,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유류구매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함
라.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 제한 (안 제15조제1항제4호)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180리터로 제한 함
마. 서면신청 인정 사유 제한(안 제18조제2항 삭제)
유류구매카드 외에 서면신청을 인정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는 상세한 확인 없이 처리하고 있어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유류구매카드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외에는 서면신청을 제한적으로 운영
바.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차감 지급 (안 제23조제1항)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부정수급액 만큼 강제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보조금 미환수액 발생을 예방함
사. 유가보조금 결산방법 개선 (안 제25조제1항)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매월 집행내역(e-호조 기준)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