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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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