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 담당부서친수공간과
- 작성자유소영
- 등록일2015-03-30
- 조회2467
- 첨부파일 아라천_운영.유지관리_수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