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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6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19)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우진산업 (대표자 정회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331-80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1길 47

전화번호

041-581-5400

팩스번호

041-581-8424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0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주)삼안 (대표자 임종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800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전화번호

02-3424-7486

팩스번호

02-3424-750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1 호

ㅇ 명 칭: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기타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압실린더를 문틀과 문비에 일체형으로 삽입 제작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고, 수문과 분리 설치된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이 배관을 통해 실린더에 전달되어 수문을 개폐하는 구조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가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문틀과 문비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거꾸로 설치한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수문을 승강하여 개폐하는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의 구조물이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구조물 설치(기초, 벽체, 기둥) 수문 설치(문틀설치, 문비설치, 권양장치 설치)

신기술 품

1. 구조물 설치(기초, 벽체, 기둥)

☞ 표준품셈 [토목 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2. 수문 설치

가. 문틀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8-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참조

[주] 본 품에서 박스해체, 검측, 도장, 전기설비 설치 작업은 제외한다.

나. 문비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3-2 수문설치/2.Roller Gate] 참조

[주] 본 품에서 리벳팅, 도장, 전원배선 작업은 제외한다.

다. 권양장치 설치

☞ 표준품셈 [플랜트설비공사 3-5 수문 Hoist설치] 참조

[주] 본 품은 유압장치 등 기타 장치의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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