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4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330

 

1. 기관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 대표자 : 김종립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번지

 

4. 지정업종 :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5. 인증대행기간 : 2015.12.31. 까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