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5-03-17
- 조회5030
- 첨부파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_근무시간_등에_관한_규정(안)_보고(방침).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_근무시간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2013031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8).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한정된 철도경찰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지역·부서별 치안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근무형태 명칭을 근무조와 1일 교대횟수를 기준으로 개정하며, KTX 고속열차 등 열차 내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승계대기시간을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형태 명칭 개정(안 제3조제7호, 제8호)
나. 근무형태(9일주기)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개정(안 제3조제4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다. “특수일근”에 대한 용어 정의 개정(안 제3조제15호)
라. 비상대기 시간 정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6호)
마. “승계대기시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 “승계대기시간” 신설(안 제3조제17호, 안 제8조제1항제4호, 안 제8조5항)
바. “9일주기” 근무형태 신설(안 제4조제4호)
사. 교대근무 시간, 교대방법 개정(안 제6조의2)
아. 소속장의 부서별 근무형태 지정·운영 규정 개정(안 제10조)
자.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에 특별단속 추가(안 제11조제2항)
차.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계산규정(안 제11조의2제3항, 안 제13조제1항제4호)
카.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계산 기준 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