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고시)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이재명
- 등록일2015-03-16
- 조회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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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6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3월 1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를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