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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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50202-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41231-결로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국토부_고시_2015-141,_2015.3.1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4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