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변경고시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임종채
- 등록일2015-03-09
- 조회3181
- 첨부파일 주암다목적댐_기본계획변경_고시(안).hwp 바로보기
고 시 문 (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국토교통부 제2013-784호(2013.12.30)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