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이진수
- 등록일2015-03-06
- 조회3015
- 첨부파일 붙임1._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붙임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카드_전국호환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0호, 2014.3.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