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장욱
- 등록일2015-03-04
- 조회3284
- 첨부파일 20150305(구리포천)_접도구역_고시문_(변경).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132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739호(2014.12.24)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