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5-03-05
- 조회3458
- 첨부파일 (충북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_실시계획승인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1호(2014.12.29)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