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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호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7호(’09.9.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다. 성 명 : 최 광 해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587,920㎡

다. 대상토지 : 게재 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587,920

-

감)587,920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서

지구명

해제 내용

변 경 사 유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울주군 도시과(☎ 052-229-7802)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개발단(☎ 052-219-843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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