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형환
- 등록일2015-02-25
- 조회5049
- 첨부파일 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96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2015. 2.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