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이달수
- 등록일2015-02-25
- 조회10498
- 첨부파일 150220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비규제).hwp 바로보기 150224_국가업무_대행사업_관리지침(2015-105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105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11-42호, 2012.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2월 30일”를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