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형명우
- 등록일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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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5- 103호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45호, 2013.6.26.)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45호, 2013.6.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