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송준수
- 등록일2015-02-24
- 조회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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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지침 2-2-1)
나.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지침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