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지구 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영섭
- 등록일2015-02-16
- 조회3822
- 첨부파일 취소고시문(오산세교2_A-2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3(2013.5.9)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