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2-2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2-05
- 조회3132
- 첨부파일 [붙임2]_변경고시문(행정중심복합도시_2-2M2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