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5-02-05
- 조회413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hwp 바로보기 150205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150205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전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490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화물시장 내 다양한 화물의 특성,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운송(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등)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제 적용을 완화하여 시장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