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남수동 11-2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5-02-05
- 조회3164
- 첨부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남수동_11-274번지_문화재구역_정비).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수원시장 |
남수동 11-2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274번지 등 37필지(1,599㎡) |
별첨 |
2015년 2월 5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