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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남수동 11-2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남수동 11-2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274번지 등 37필지(1,599㎡)

별첨

2015년 2월 5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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