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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해외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F/S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중이나 종전 규정이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지원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그 지원대상을 모든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F/S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을 상시 공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만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 시정

 

나. 지원대상사업 명확화 및 확대(안 제1조)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 확대

 

다. 지원대상사업 발굴 상시화 및 당해연도 년간 공모계획 안내(안 제5조)

그간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실무위 평가 및 위원회 심의․의 등 2~3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시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연도 년간 공모계획을 안내하여 해외건설기업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의사결정절차 단순화로 신속한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마련(안 7조)

실무위 의결만으로 지원대상사업을 공모․선정하고 건당 지원금액 도를 실무위에서 정하는 등 의사결정절차 단순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타당성 조사수행체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489호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글로벌인프라펀드(이하 “인프라펀드”라 한다.)의 투자대상사업”을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해외투자개발사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로, “포함한 사업모집 공고를 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모집사업”을 “모집대상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여야 한다”를 “심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 중 선발 예정 대상사업 총수의 2분의 3배수 이내에서”를 “사업을 평가하여”로, “순으로”를 “순으로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득점 순으로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설명한다”를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7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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