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15-01-28
- 조회2972
- 첨부파일 붙임4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장흥송추우회).xls 바로보기 붙임1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대구국가산단).xlsx 바로보기 붙임2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장항국가생태).xls 바로보기 붙임3_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신갈우회).xlsx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