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천안논산)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남일
- 등록일2015-01-27
- 조회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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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로 고시된 논산천안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