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2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5호)

 

「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를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리트코

법인번호

110111 - 115****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3길 63

전화번호

031-884-983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5호

 

나. 명 칭 : 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노면의 결빙 우려 구간에 제설액을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는 시스템

 

마. 내용요약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지역, 급커브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 설치하여 노면의 결빙 전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여 사전에 노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노면 결빙방지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1.30. ~ 2020.01.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