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검사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5-01-20
- 조회2871
- 첨부파일 항공장애_표시등_관리실태_검사_위탁기관_지정(방침서).hwp 바로보기 150119_항공장애_표시등_관리실태_검사_위탁기관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호
항공법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각보조
시설인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관리실태 검사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