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2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01-19
- 조회4422
- 첨부파일 제75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23).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Smart Green Ground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지엘엠(주) (대표자 김석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35311-******* | |||
주 소 |
(우)427-060 경기도 과천시 광창로 57, 101호(과천동) | |||
전화번호 |
02-3679-1188 |
팩스번호 |
02-3679-118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7 호
ㅇ 명 칭: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Smart Green Ground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 시 편형배수관을 이용하여 4개의 다층구조를 2개층으로 단순화하고, 습도·온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잔디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수판, 편형배수관을 사용하고 지반의 습도·온도를 감지하여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닥면정리 및 다짐 → 지수판 설치 → 배수층 조성(편형배수관 설치, 자갈포설) → 급수시설(펌프설치, 송수관설치, 밸브설치, 지중급수관 설치, 센서설치) → 식생층 조성 → 잔디조성 | |||||||||||||||||||||||||||||||||||||||||||||||||||||||||||||||||||||||||||||||||||
신기술 품 |
1. 바닥면 정리 및 다짐 ☞ 표준품셈 [토목 10장 기계화시공] 참조 [주]본 품에서 사용하는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지수판 설치 (㎥당)
3. 배수층 조성 가. 편형배수관 설치 (m당)
| |||||||||||||||||||||||||||||||||||||||||||||||||||||||||||||||||||||||||||||||||||
라. 작업효율(E) * E = E1×E2×E3×E4
[주] 심층혼합처리 전용선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 편성인원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