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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에 대한 수급조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1. 대상기종 :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및 방법

 

[ 당 초 ]

 

.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 변 경 ]

 

.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5.9.30 까지 신규등록 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4조에 따른 양도양수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 제한(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라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4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규정 준수

 

3. 시행일 : 2015. 1. 16 .

 

2015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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