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주요내용)

ㅇ  ㅇ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3(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131일에서 2018131까지 3년 연장

 

ㅇ  ㅇ 오기가 발견된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 (  (현행) ·도지사 및 시장 등은 11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정) ............................................ 1에 따라...............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