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5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14)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1호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50-8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장항동)

전화번호

02-2090-2200

팩스번호

02-2090-2239

법인명(성명)

(주)선우이앤지(대표이사 정운옥)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 445-86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2번길 32

전화번호

031-444-7727

팩스번호

031-479-1659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허 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28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114

팩스번호

02-3400-39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6 호

ㅇ 명 칭: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골/철골계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로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완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계단참 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만을 양중장비없이 좌우이동시켜 벽체 공사와 간섭없이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계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철골계단설치

신기술 품

 

(set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인력

철골공

0.313

보통인부

0.146

비계공

0.083

장비

크레인

hr

0.333

[주] ① 본 품은 이동식 계단판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1set : H2.9×W2.8)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본 품은 소운반, 참마감판 설치, 프레임설치, 볼트체결, 계단판 설치, 현장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크레인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