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남혜숙
- 등록일2015-01-07
- 조회3102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50106_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훈령)_개정안(공고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48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