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윤재구
- 등록일2015-01-05
- 조회322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필증.hwp 바로보기 주한외교용등자동차의관리에관한요령_일부개정안(15010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사기관”을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만, 내국인인 자와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교관등”을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외교용등 의”를 “외교용등의”로 한다.
제4조 중 “「자동차관리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ㆍㆍ전산정보처리조직ㆍㆍ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입사실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항 중 “자동차 구입 또는 수입 승인서”를 “자동차 취득승인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의 주요 기재사항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제10조 중 “2012년 8월 23일”를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