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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칙, 구역 지정내용, 계획 수립내용,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 지정절차 및 관리, 도서작성 등에 대하여 세부 규정(6개 章)

 

가. 구역지정 일반원칙

 

복합적 토지이용,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기반시설,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

 

나. 구역지정 요건

 

ㅇ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포함 허용

 

- 다만, 거점시설 부지․기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내에서 허용

 

다. 계획수립 원칙 및 내용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고,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정(과도한 주거 위주의 계획 지양)

 

* 중심기능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개로 구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

 

구역에 녹지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문화재보호법)이 포함되는 경우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시 구역 내 용지를 세분하거나 기반시설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가능

 

도로, 공원 등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시설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역 주변에 설치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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