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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원현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청원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호(2008.11.1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2009.0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용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호(2014.01.13)로 지구지정 변경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2), 청주시 도시재생과 (043-201-2485),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20-8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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