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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정부민락2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2(2014.7.3)호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63),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사업단, 031-850-780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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