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백승관
- 등록일2015-01-07
- 조회10712
- 첨부파일 확인증(33).hwp 바로보기 개정안(1).hwp 바로보기 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_제484호,_2015.1.7).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규제완화
ㅇ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수용세대수 상한 폐지(안 제16조제7항제1호)
ㅇ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건축물의 건축 이전에도 필지분할 가능(안 제17조제4항제2호)
ㅇ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ㅇ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