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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규제완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수용세대수 상한 폐지(안 제16조제7항제1호)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건축물의 건축 이전에도 필지분할 가능(안 제17조제4항제2호)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ㅇ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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