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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지적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기존 지적업무처리규정이 너무 방대(8장94조)하므로 신설되는 부동산종합공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존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은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분리하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으로 제정ㆍ운영하고 지적사무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업무처리규정에 그대로 유지하되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정에 따라 제5장(지행정시스템)과 제6장(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폐지하고 일부 용어* 정비

 

 

 

 

 

 

 

 

 

 

 

 

 

 

 

 

 

 

* 업무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변경

 

나. 지적측량 의뢰 등(안 제15조)

 

- 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조문 구성을 총 8장 94조를 6장 70조로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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