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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8(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5) 및 실시계획 변경(13)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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