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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점검지침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인 항공등화와 지원시설인 전력시설이 항공기 안전운항활한 공항운영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의 유지보수인력 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이들을 대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유지보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항 외부에 있는 항공무선표지소의 전력시설도 유지보수 대상시설임을 명시하여 현행 항공법과 지침과의 불합치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 유지보수자의 교육시간 증대(안 제16조)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유지보수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유지보업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상황조치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유지보수인력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9조)

 

자격인증서 발급자격을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비공분야에서의 전력시설 근무경력도 근무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항운영자의 유지보수 인력 운용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항공무선표지소의 전력시설 등도 유지보수대상시설임을 명시(안 제2조제2항)

 

공항 외부(안양, 의정부, 대관령 등)에 있는 항공무선표지소의 전력설과 전력제어시스템도 유지보수 대상시설임을 명시하여 항공법과 지침과의 불합치 부분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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