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조영봉
- 등록일2014-12-31
- 조회3017
- 첨부파일 실시계획_변경_고시-전동차사무소(사업기간연장).hwp 바로보기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철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07년 3월 7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7년 3월 7일 ∼ 2015년 6월 30일(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