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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전성기준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지적측량기술자의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부여 중 “2015년부터 적용”을 “2017년부터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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