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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 478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04호, 2013.5.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19인승 이하”를 “50인승 이하”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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