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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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97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등 4개의 행정규칙(고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 ·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