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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397(2014.7.1)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30호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49,654㎡

인천서구 시천동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광역시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93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없음)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12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월 ~2015년 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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