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14-12-30
- 조회5101
- 첨부파일 141230_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475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61호, 2014. 12.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간참여자를”을 “민간참여자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참여자 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본문 및 단서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민간참여자를”을 “민간참여자 등을”로 하고,
제6조의 제목 “민간참여자 공모”을 “민간참여자 등의 공모”로 하고, 제1항, 제3항 본문과 제2호, 제4항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하며, 제3항제1호 중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3항제5호 중 “민감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을 “민감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민간참여자평가위원회”를 “민간참여평가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최고 득점을 한 민간참여자를”을 “최고 득점을 받은 민간참여자 등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민간참여자”를 “민간참여자 등”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중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민간사업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 1.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