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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475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61호, 2014. 12.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간참여자를”을 “민간참여자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참여자 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본문 및 단서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민간참여자를”을 “민간참여자 등을”로 하고,

제6조의 제목 “민간참여자 공모”을 “민간참여자 등의 공모”로 하고, 제1항, 제3항 본문과 제2호, 제4항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하며, 제3항제1호 중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3항제5호 중 “민감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을 “민감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민간참여자평가위원회”를 “민간참여평가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최고 득점을 한 민간참여자를”을 “최고 득점을 받은 민간참여자 등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간참여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민간참여자”를 “민간참여자 등”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중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민간사업자”를 각각 “민간참여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 1.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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