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장욱
- 등록일2014-12-30
- 조회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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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 - 96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 6. 5.)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별첨)